beta
울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고합17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피해자 C( 여, 43세) 을 알게 되어 3개월 가량 사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17:30 경 울산 동구 D 부근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 같이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

”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답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아 위 찻집에서 나간 후, 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차에 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E 싼 타 페 차량 조수석에 그 의사에 반하여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채 2~3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배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휴대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고 H 메신저 대화 창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대화를 발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9. 29. 00:0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한 후, 위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누구랑 잤느냐

”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울산 울주군 I 원룸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전하여 간 후, 위 장소에서 “ 나를 왜 농락하냐,

데리고 노니까 좋았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