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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07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무단복제하여 공중송신(업로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급 지적 및 청각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