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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5705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77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8.경 한국마사회로부터 D 내 ‘E 외부테마환경 연출물 제작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F을 운영하던 피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위 공사 중 목재게이트 등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경 내지 9.경 피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게이트를 비롯한 목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목자재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G이 2016. 9. 30.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와 F의 현장대리인 G은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한다.

F은 H에게 아래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다

(지급기한 2016년 10월 4일 오후 4:00 전). 일금 일천오백만원(₩15,000,000원) (포함 ① 부가가치세 포함, ② 각종 운송비) 위를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서로의 합의를 이행한다.

아래 ① 모든 민원을 즉시 무효화한다.

② 운송비는 개인 G이 H 원고에게 2016년 10월 20일 한 지급한다

(운송비 ₩830,000원). ④ Gate G1, G2의 하자에 대하여 H에게 책임 없음 2016. 9. 30. G,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5,000,000원과 피고가 부담할 금액으로 원고가 지출한 운송비 3,32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운송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