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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나10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거기에 기재된 금액과 별도로 원고가 D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D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당시 그 자리에는 D이 함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하단에 원고의 자필로 ‘나머지 100만 원을 9월 말일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D에게 별도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시 D이 함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확인서에 그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금액의 크기, 위와 같은 추가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