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8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경부터 2017. 3. 3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2018. 2. 기준으로 그 물품대금 잔액이 15,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인 사실,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편의점의 공동사업자로 알고 위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은 자로서 또는 적어도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위 물품대금 잔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C이 영업자이고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피고가 익명조합원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익명조합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영업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익명조합원이 되어 상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