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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6 2015노3217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 만이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준강간의 점 무죄 부분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은 경찰 진술 시 ‘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고 횟집에서 나온 이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원심 법정 진술 시에는 ‘ 성관계에 관하여 아예 동의가 없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경찰 진술로부터 수개월 후 4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범행과 가까운 시점에서 합의 금을 받기 전에 한 경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원심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2 병 반 정도인데 피고인과 소주 2 병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약물을 혼합하였거나 피해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빨리 취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주 2 병을 마셨다는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수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중 눈조차 뜨지 못한 상태에서 불분명한 발음으로 신음과 함께 대답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대답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