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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54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12. 31., 1968. 5. 22., 1975. 8. 20. 다음과 같이 하남시 D 임야 397㎡ 외 19필지의 토지 합계 2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1. 자신을 시조로 하는 ‘E 종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F D G H I J K L M N O P R Q S T U V W X

나. 망인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

C AA Y A AC AE B AH AB AJ AL Z AD AF AG AI AK

다.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 : C(2006. 3. 9. 사망), 모 : Y(2007. 6. 26. 사망) 장남 : AA, 며느리 : 원고 A 차남 : AC, 며느리 : AE 손자녀 : 원고 B 손자녀 : AI, AK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2. 29., 2012. 1. 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으로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7,368,993,350원, 7,388,202,050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위 보상금은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증액되어 이 사건 토지는 보상금 최종 합계 15,667,877,3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되었다.

안 건 : 토지수용과 관련한 재산처리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AM지구 토지수용에 따라 수용되는 종중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결의한다.

1. 총보상금액의 50%는 AA, 원고들에게 각 1/3씩 분배한다.

2. 총보상금액의 나머지 50%는 AC, AE, AI, AK에게 각 1/4씩 분배한다.

마.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의 구성원들은 2011. 12. 23. 이 사건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