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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2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은 1965년경 소유권회복등기를, E, F는 1968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G의 처 H은 1974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I, J, K, L는 1975. 11. 10.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5.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22. K 지분(1/4)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아들인 M가 위 지분을 매수하여 M는 2009. 5. 12. 위 지분에 관하여 2009. 4.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6. 27. I, J, L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76. 2. 3. 접수 제570호로 존속기간을 1975. 12. 10.부터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강원 홍천군 C 임야는 원래 원고의 큰아버지 N의 소유였는데, 이후 위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O 임야로 분할되었다.

(2) N은 자신의 동생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P이 해방이 되어도 귀국하지 못하자 원고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3) 그런데 G는 원고의 친척이자 피고의 종중원인 E과 공모하여 1965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하고, 이를 다시 피고 종중원인 E, F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G의 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