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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16 2016가단5495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D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게 전남 신안군 E 천일염 야적장에 있던 원고 소유의 천일염 334톤(이하 ‘이 사건 천일염’이라 한다)을 150,3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채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천일염을 인도하였다.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0. 21. 원고에게 계약금 15,030,000원, 2014. 12. 10. 잔금 중 5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82,27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 2015카단10260호로 전남 신안군 F 소재 신안군 운영의 천일염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 회사가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천일염 334톤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기하여 2015. 7. 2.경 이 사건 천일염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야적장에 채무자 회사가 매입하여 야적해둔 천일염은 신안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천일염의 수량이 많다보니 매도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부착해두었다.)

다. 원고는 2015. 6.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단52228호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6.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82,2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2016. 5. 4. 이 사건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2016. 3. 3.경(이 사건 민사 판결의 변론종결 다음날이다)에, '차용인 채무자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