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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67205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5.경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를 임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37085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2. 11. 9.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함)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함)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함)에게 2013. 1. 10.까지 보증금 12,000만 원과 이사비용 5,000만 원에서 인도일까지의 연체차임 및 기타 공과금 3,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2,000만 원을 더한 1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제1층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약 297㎡; 이 사건 점포를 말함)을 인도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이사비용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만 원만 지급한다.

다. 원고가 2013. 1.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1. 원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130호로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고,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집행을 위임하였으며, 집행관은 2013. 1. 16. 원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집행관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를 고지 받은 원고는 2013. 2. 1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하였다.

본인 A는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 점포를 건물주인 B 대표 E 회장님께 2013년 3월 25일까지 임대보증금 금 일억 이천만 원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