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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25 2012고정1054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부터 2012. 7. 9.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노점에서 별지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250점(정품추정가 37,500,000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B건물 맞은편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스포티지 승합차에 별지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구찌 선글라스 30점, 위조 루이비통 선글라스 20점, 위조 디올 선글라스 60점, 위조 샤넬 선글라스 30점, 위조 프라다 선글라스 40점 총 180점(정품추정시가 27,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위조품 사진

1. 상표등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