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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3 2014고합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8:00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 뚝방길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원피스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7. 12:15경 영주시 D에 있는 E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가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4,6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등 카드 3개, 주민등록증, 농협 통장, 시가 644,6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9. 22:22경 영주시 G에 있는 H식육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7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