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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328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 다가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재판이 확정된 이혼판결에서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③ 피고인과 피해 자가 불화를 빚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쌍방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점, ④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2015. 7. 20., 같은 해

9. 10., 같은 해 12. 17. 각 발급 받은 진단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믿음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대응을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당 심의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