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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2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84』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1:40 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선반 안에 놓여 져 있던 빈 국그릇 내에 보관된 현금 천원권 7매, 오백원 동전 3개, 일백원 동전 28개 등 현금 11,3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93,8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 새벽시간 경 부산 사하구 F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으로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새벽시간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문으로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등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633』

1. 피고인은 2017. 11. 12. 01:13 경 무렵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경첩으로 연결된 출입문 사이의 못을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빼어 낸 후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보관 하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