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노39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8.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