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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3~4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에 따라 1일 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12.경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중복 보험가입사실을 숨기고 한화손해보험 등 총 18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9.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고등학교에서 족구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서 같은 해

5. 11.경부터

5. 25.경까지 안산 D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5. 25.경부터

6. 21.경까지 E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이후 사실은 병리검사의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안산 F의원, G의원, 안산 H 정형외과, 안산 I의원, 안산 J의원, 안산 K 정형외과 등에 150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농협생명,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트라이프 생명, 미래에셋생명,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화재, 신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생명, 흥국화재, AIA생명, LIG손해보험, 우체국, AIG손해보험에 각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그 무렵 220,064,552원을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15개 의료기관에 479일간에 걸쳐 입원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301,079원을 입원급여금, 후유장해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