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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13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9.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변론분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