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나51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남양주시 C외 8필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B재건축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경 남양주시 E 도로 284㎡ 이후 G 도로 235.4㎡로 환지되었고, 2012. 4. 19. 위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 분할되었다.

와 F 도로 93㎡ 이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기부채납)하였는데, 위 증여는 피고가 기존의 현황도로를 기초로 정식 도로를 개설하여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배후 진입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이후 피고가 위 조건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증여 받은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 등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의 정관상 원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이 완료될 때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청산인은 그 완료 당시의 임원들이 되며, 청산인은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청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해산 당시의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그 잔여재산을 배분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