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05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답 3,82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답 3,824㎡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