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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05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5,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답 3,824㎡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