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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9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B건물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 부터 2019. 12. 6.까지 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근무한 E의 2019. 11월 임금 1,745,150원 2019. 12월 임금 1,336,000원 등 합계 3,081,15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카카오톡대화내용,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