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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4가단5219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10,637,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7. 20.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기흥구 E 외 1필지 F 제203동 제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피고 B가 1/2지분, 피고 D이 1/4지분, G가 1/4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B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3. 10. 7.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G, 피고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 G,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5. 30.까지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수령하되, 만일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 또는 G, 피고 D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H은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A 주식회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0667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6. 4. 수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8. 27.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에게 298,901,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8,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