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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여여 춘천시 서상리 서상지 39 앞 도로에 이르러 서상 2리 방면에서 서상 1리 방면으로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내리막 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모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2세), 같은 E(여, 38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향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