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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7 2015가단22957

차량수리비 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9,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B 국제리베로 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C’를 운영하는 D(원고의 처)에게 원고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포터Ⅱ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보험자이다. 2)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14. 11:30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부근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돌출된 뒷부분 슬라이딩 실린더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및 앞 판넬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500,000원을 지출하고, 수리기간 동안 원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13,360,500원(= 1일 영업수익 445,350원 × 수리기간 30일)의 휴차료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합계 27,59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리비 청구 부분 원고 차량의 수리가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수리비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한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