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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980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0. 7. 14.자 이 사건 합의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권리포기약정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제소합의의 효력, 합의의 해제조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확정적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고, 또한 피고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원고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행거절, 채무불이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