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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공2008하,1074]

판시사항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청구채권 중 일부만을 본안소송으로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본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 재항고인

디.컴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외 1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참원에셋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주문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이하 ‘담보취소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당초 상대방(이하 ‘담보취소 신청인’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담보취소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에 따라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 그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취소 신청인이 10억 원을 공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0억 원으로 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담보취소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가압류신청과 달리 1억 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담보취소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위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담보로 충분하다고 보이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332 가압류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 담보취소 신청인이 공탁한 10억 원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의 담보 중 현금 1억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가압류취소를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는 가압류명령 기재 청구채권을 직접 담보하고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당해 가압류 청구채권인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담보취소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