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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23 2016고단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2:28경 공주시 금학동에 있는 공주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건드려 무섭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C 등에 의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E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경찰관들에게 “이걸 집어던지면 체포할 꺼냐."고 말하면서 화분을 집어 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려는 경위 F에게 "니 애미가 그렇게 시키더냐,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오른발로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