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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0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11:33경 B A6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용신고가 쪽에서 D고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로 우측 전방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 차량이 피고인 차량 바로 앞을 지나 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급제동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차량이 녹색등화로 좌회전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 우측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운전을 그렇게 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녹화할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우측 손으로 피해자 차량 유리창을 치며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을 쳐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끼어들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직진 신호에 직진 차선에 정차하는가 하면,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 차를 세워 교통을 방해하는 등 더 큰 불법을 저질렀다.

상대방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 차량 운전석에 가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