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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24 2014가단20985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21,878원과...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 승계참가인은 금융위원회의 2015. 1. 14.자 계약이전결정(2015. 1. 16. 17:00 이후 효력발생)에 따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2. 4.이고,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었음을 이유로 2015. 5. 12. 재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계속 중의 소송물 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