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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162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