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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12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국내업체를 속여 단기상용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성공 시 미화 약 10,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중고기계 등을 구매할 것처럼 국내업체 업주들을 속여 단기상용(C-3-4)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베트남에 있는 누나 C, 매형 D를 통하여 허위 사증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업체의 한국인 업주들을 상대로 중고기계 구매 및 초청 등과 관련하여 통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업체를 방문하여 자신들을 중고기계 구매대행자로 소개한 후 마치 베트남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위 G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달러를 지급한 후 단기상용사증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인감증명서, 초청장 등을 받아내어 베트남에 있는 위 C, D에게 전달하고, E를 통해 거짓의 사증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I에게 전달하여 2018. 11. 1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