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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0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과 사이에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원심법정에서 "2013. 2. 15.경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복도에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제 멱살을 잡았고 제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종이를 말아서 든 채로 제 목 부위를 쳤는데 당시 형사조정실에 있던 계장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하였다.

제가 계장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 목에 상처가 있어서 바로 사진을 촬영하고 나왔다.

2013. 5. 22. 제가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을 하고 나오자마자 법원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야. 이리와바.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종이를 말아 제 어깨와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고 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D도 C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2013. 2. 15.자 폭행의 경우 상해부위 사진이 촬영된 점, ④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H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이 이 사건을 전부 목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H의 진술만으로 C과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