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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421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크라운관광호텔 지하 클럽메카에 2015년 5월 초순경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5. 6. 10.경까지 주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125,261,250원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주류 중 41,531,050원 상당을 반품하고 일부 변제하여 원고의 채권은 63,730,200원인 사실, 원고는 주류공급약정을 체결하면서 23,130,000원 상당의 냉장고 등의 자재를 지원하였고, 이때 피고가 3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접수된 후 남아 있던 주류를 반납하고 지원받은 자재도 모두 반환하여 채무가 14,862,98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6,860,200원(=나머지 대금 63,730,200원+지원받은 자재비 23,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