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D경로당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노인회 적립금 등을 새마을 금고 계좌 등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행운의 열쇠 1개(금 10돈) 시가 208만 원 상당을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로당 공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위 D경로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로당 공금 1,181만원과 매달 구로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돈을 새마을금고 계좌 등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하순경 회장 판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4.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2번 제외)와 같이 합계 11,030,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D경로당 회계장부 사본첨부, D경로당 임시총회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2번의 2,0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중복되므로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