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8헌라1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장 간의 권한쟁의
거제시의회
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한주, 구정회, 김지웅, 유태영
거제시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홍래, 위재천, 이지영
2018.07.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11.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하여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피청구인은 2017. 9. 6.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거제시·옥포종
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총무사회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결국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7. 11. 27.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위와 같은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의 동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2017. 11. 27.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체결한 위탁갱신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7. 11. 27. 재판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청구인의 동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분기관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은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단에 이 사건 복지관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재단과 위탁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탁갱신 계약 체결은 청구인의 동의권 및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판단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바(헌법 제117조 제1항), 그 법적 성격은 법인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5장에서 지방의회를, 제6장에서 집행기관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의 의결기관인 청구인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내부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구체화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①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③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라11 ;헌재 2016. 6. 30. 2014헌라1 ).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나 같은 법 제62조 제1항 2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