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체포 당시 현장 부근에 있었던 I, H, E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2.의 나.
항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당시 현장 부근에는 경찰관 및 의무경찰이 음주단속 중이었는데, 그 중 D, E,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