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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0 2013누101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8. 1. 7.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 한다

)에 원고 발행 주식 전부와 원고 소유 준설선 등 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14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황강산업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원고 회사의 주주 A과 B가 소유한 원고 주식 52,500주를 황강산업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 7억 원은 편의상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A과 B가 법인계좌에서 위 주식매매대금을 각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원고는 위 7억 원이 법인계좌로 입금될 때 위 7억 원을 장부상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A과 B가 법인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였을 때 차변에 선수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계상하여 각 차감하면 되었는데, 위 7억 원이 원고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될 당시 원고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없었음에도 차변에 가지급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이후 차변에 선수금으로 대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차변에 계상된 선수금을 차감하고 대변에 잘못 계상된 가지급금을 차감하여 이를 정정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이를 두고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된 돈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 11 내지 14, 20 내지 2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