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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4나62109

해고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 경비계장이나 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였고(㉠ 사유), ㉡ 불성실하고 언행이 단정하지 않으며(㉡ 사유), ㉢ 관리사무소나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함으로써 주민의 반발과 민원을 유발하여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이 근무자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유). 그러나 원고는 ㉠, ㉡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 사유와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내부고발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발동에 따른 것이므로 관리소나 피고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을 유발하지 않았고, 주민과 관리소장이 근무자의 교체를 원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⑵ 판단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 사유와 ㉡ 사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77조 제12호, 제22호의 각 징계사유에, ㉢ 사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13호의 통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먼저 ㉢ 사유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6동 주민들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