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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34669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D 사이에, 피고 학교법인...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1964. 4. 25. 설립되어 F중학교와 F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D의 이사들이다.

피고 D은 2014. 6. 10. 제446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위 이사회에 이사 G, H, I, J, K와 감사 L, M이 참석하였고, 참석이사의 만장일치로 피고 E을 피고 D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립학교법 및 피고 D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 D 정관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1명 포함)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제15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본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학원 소속 교단의 목사나 장로라야 한다.

제15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본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