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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29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9. 22. 대구 동구 D 대 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게 매매대금 1,372,760,000원에 분양하였는데, 당시 E은 계약보증금 137,276,0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2012. 3. 22. 1차 할부금 205,984,000원 납부 ② 2012. 9. 22. 2차 할부금 205,900,000원 납부 ③ 2013. 3. 22. 3차 할부금 205,900,000원 납부 ④ 2013. 9. 22. 4차 할부금 205,900,000원 납부 ⑤ 2014. 3. 22. 5차 할부금 205,900,000원 납부 ⑥ 2014. 9. 22. 6차 할부금 205,900,000원 납부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질 면적이 861.8㎡(종전 면적 865㎡)로 확인됨에 따라 2013. 12. 31.을 기준으로 환산한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매대금은 1,367,681,590원이다.

다. 원고들은 2014. 1. 1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72,76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원고 A, 원고 B 각 1/5, 원고 C 3/5 지분의 비율로 매수), E이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한국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이전에 위 매매대금 중 167,276,000원(원금 137,276,000원 연체이자 30,000,000원)이 납부된 상태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으로, ① 2014. 1. 17. 30,000,000원, ② 같은 달 23. 77,276,000원, ③ 같은 달 24. 122,426,730원, ④ 같은 달 27. 1,034,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합계 1,430,978,730원을 납부하였다

(원금 기준 1,328,841,570원 납부). 마.

원고들은 2014. 2. 4.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