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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4096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394㎡(체비지,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12. 3.자로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는데, 2015년경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수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위 계약은 주식회사 대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체비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한 계약인수계약으로서, 이로써 피고는 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 청구의 상대방은 모두 소외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8년경 D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대물변제받기로 되어 있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대금은 1억 1,50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중 1억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향후 피고가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때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은 후 2003. 10.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매매잔대금채무 500만 원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차액 1억 8,500만 원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