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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3구합5982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3,716,560,97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주식회사 E 및 F은 G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12. 12.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H이 발행한 주식 3,251,652주(전체 발행주식의 100%, 그 중 원고의 주식은 671,492주이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H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35,004,033,780원(주당 10,765원, 그 중 원고의 양도대금은 7,228,611,38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K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주주인 L(이하 H의 위 주주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2. 12. I과 사이에 J가 발행한 주식 56,400주(전체 발행주식의 60%)를 15, 002,400,000원(주당 266,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H의 주식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12. 22. I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7,228,611,380원을 송금받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560,779,33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I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H의 주식가치는 주당 1,091원, J의 주식가치는 주당 4,328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I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6,196,013,608원{=(10,765원-1,091원 ×671,492주-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