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3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1. 현장 촬영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기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