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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1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가 현수막을 자진철거 하지 않아 피고인이 경찰서와 시청에 현수막 철거 방법을 문의한 후 직접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설사 피해자의 유치권이 결과적으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거나 공사를 수주받아 유치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공사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해 놓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 철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를 훼손한 행위는 위법하고 이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원주경찰서에서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임을 확인받고 원주시청에서 직접 철거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