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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나5901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4. 1.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전남 곡성군 E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하였고,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C 및 D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의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인 2017. 2. 15.경 C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합의를 하였고, C은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이하 ‘이 사건 제1청구’라 한다)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은 34,067,50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898,000원을 이미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169,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C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71,517,500원(= C로부터 23,055,000원 D로부터 43,792,500원 장비업자 F로부터 4,670,000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장비대금 등: 합계 37,450,000원(= 장비대금 29,25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장비업자 M에게 지급한 450,000원 피고가 원고의 현장소장인 N에게 지급한 7,200,000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