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59313 판결

이 사건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이 사건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사건

2014구합59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및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해위 유명브랜드의 의류를

디자인・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09년에 000,000,000원 2010년에 00,000,000,000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여, 2011 사업연도가 시작되면서 위 합계 00,000,000,000원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1. 4. 30. 대표이사인 원고(이 사건 법인의 지분 00.00% 보유)의 누나인 소외 DDD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 여동생 소위 EEE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00,000주를 증여받아(이하 이 사건 법인이 2011. 4. 30.증여받은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00,000원으로 평가하여 0,000,000,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위 결손금의 현황과 자산수증이익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DDD와 EEE이 2011. 4. 30.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증여함에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정하고 있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DDD 증여분), 000,000,000원(EEE 증여분)으로 각각 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통보에 근거하여, 2013. 6. 10. 원고에게 2011. 4.30. DDD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 같은 날의 EEE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8.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0.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13. 1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여기에 불복하여 2014. 5.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은 2010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는 결손금이 존재하여 2011년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태였지만, 2011년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자산수증이익도 단순히 이월결손금의 차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익금에 산입되어 자산수증이익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 결국 2011 사업연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결손금이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이사건 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게 2011. 4. 30.경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당해 특정법인과 일정한 형태의 거래를 한 경우, 이를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를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취지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과 결손금을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적 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통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특정법인 중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만 과세하도록 하여 '당해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킴으로서 증여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거래가 있었던 사업연도가 시작되던 시점 또는 당해 거래가 있던 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다라도, 당해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이월결손금이 소멸한 법인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위 거래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위 각 규정들의 취지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정하는 '특정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즉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에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지 않게 된경우에는 '특정법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 특수관계자가 등해 법인에게 증여 등을 하는 시점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정법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 부분은 증여 등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상태라면 '특정법인'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를 전체적으로 보아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결손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쟁점이 되는 당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등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2011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자산수증이익 0,000,000,000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