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593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C 답 1451㎡, D 답 2711㎡, E 유지 648㎡를 각 인도하고,
나. 4,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납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