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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80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67.13㎡}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0. 12. 24. 영통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4.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건축물의 총 27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반공업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총 8층, 연면적 860.28㎡}의 건축주로서,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1. 7. 27. 수원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2.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려면 수원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득해야 함은 물론, 일반공업지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건축물의 총 30개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인덕션)를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일반 주거시설(원룸)로 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m²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7. 5. 제1의 가항 기재 ‘연면적 867.13㎡’ 건물을 D가 알선한 ㈜명광산업의 건설업 등록증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에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