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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2 2019노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해자 C(큰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검사는 원심에서 피해자 C과 관련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한 채, 예비적으로 ①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을, ② 적용법조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을, ③ 공소사실에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2019. 10. 2.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C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대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C(큰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피해자 B(작은딸 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