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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K( 이하 ' 피고인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K이 2015. 2. 16. 국토 교통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AL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AM 공사( 공사금액 10억 5,100만 원 )를 수급하게 되자, 2015년 2월 하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에 총공사 비의 77% 인 7억 7,000만 원에 시공하도록 위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전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AM 공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K: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