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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2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1,000만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을 준비한 후 법무사를 통해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D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란에 ‘금 20,000,000원’, 목적 란에 ‘광고대행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강남구 강담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이체거래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수사보고...